해수부,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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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3.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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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어선 침몰·전복사고 대응책 논의

지난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강도형 장관 주재로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더욱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부터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한 후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 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기상 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긴급 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돼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어김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동안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 21일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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