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연 경북도 “계절근로자도 어선에 승선토록 해야”
상태바
한수연 경북도 “계절근로자도 어선에 승선토록 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3.2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욱 한수연 회장, 경북도 찾아 현안사항 청취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4일 경북 포항시 한수연 경북도회관에서 열린 경북도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사진).
이날 경북도 회원들은 “고령화·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어업 해기사 구인난이 심하다”며 “원양어선과 상선의 외국인 해기사 고용처럼 어선어업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1인 조업 의존이 높아지고 있어 사고 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므로 계절근로자를 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장비 보조사업 자부담비율이 40%로 과하고 수협의 장비 계약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박상욱 회장은 “현장 어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회에서 적극 검토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