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806개소, 1만5663어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입식 신고 대상은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다.
양식 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입식 신고율이 40%에 그쳤으나, 지난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49%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올해는 시·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입식 신고율을 6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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