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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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접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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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요건 사전 준비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놓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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