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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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단속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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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활참돔·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지난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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