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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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발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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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담아
기존 민간주도 방식과 공공주도 방식 간 차이
기존 민간주도 방식과 공공주도 방식 간 차이

수협중앙회는 최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관협의회 제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수협중앙회는 해설서를 통해 어업인들의 민간협의회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걸쳐 수산업계의 대응력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설서 감수작업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수협중앙회 바다환경 자문위원)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 절차와 용어 등을 정리해 게재한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이 무엇인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초기 계획 수립부터 발전단지 공사 및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추진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형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 수용성과 경제성, 환경 조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사업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존 추진방식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소극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족과 뒤늦은 협의, 실제 사업의사가 없는 소위 가성 사업자 난립과 인허가 남발, 보상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지역 갈등의 심화, 사업추진 지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초기부터 입지를 계획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까지 확보한 후, 확보된 부지에 대해 입찰공모를 실시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어업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도로 반영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주도 방식은 초기 단계에는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분야 공공사업도 민관협의회 이야기는 그동안 많았는데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사업의 직접 추진 여부가 다르다. 도시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 등 다른 분야 공공사업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주체가 사업을 직접 추진해왔다. 소위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로서 어업인들이 많이 접해본 항만 건설이나 해상교량 그리고 연안의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그 예다.
그러나 해상풍력 분야 공공주도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이 중심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입지와 규모,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한다. 실제 사업 추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입찰 조건을 준수하며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

-민관협의회 앞에 집적화단지라고 많이 나오던데 집적화단지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
△신재생에너지를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발전단지를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집적화단지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집적화단지의 조성 주체로 지자체를 제시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를 만들면 어업인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
△절차 측면에서 참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민관협의회의 구성(제5조)과 운영(제5조의2),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6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업 설계 단계가 아닌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업인과 주민이 직접 입지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집적화단지의 추진(신청) 여부를 민관협의회가 정한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집적화단지의 입지요건(제4조 제3항)으로 △적합한 풍력 자원의 보유 △전원(電源)개발행위를 하는 데 제약이 없을 것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집적화단지의 입지와 사업계획 그리고 계통 연계방안까지 다양한 사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시기관인 지자체가 입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를 제시하거나 수용성 확보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민관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나 보완방안 및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완이나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관협의회가 ‘집적화단지 추진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실시기관인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고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어업인 대표들은 입지와 수용성 전반에 대해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익 공유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주도해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일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가중치와 별도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시 우대가중치를 0.1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다(‘집적화단지 지침’ 제10조 제4항). 해상풍력의 0.1 REC의 가치는 유동적이지만 1메가와트당 연간 약 1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우대가중치로 환산된 지원금은 집적화단지 조성 이후 발전소 운영기간(평균 20년 이상) 동안 계속해 지자체로 바로 지급되며 어업인과 주민이 원하는 상생계획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어업인의 주요 조업어장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다,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는 논란이 많다. 사업자를 나중에 뽑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존에는 산업부가 정한 풍황계측기 부지 중복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 과정에서 해상풍력 사업입지와 어업인들의 조업어장이 겹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입지를 양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측에 지역 어업인들이 입지 조정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입지를 양보해줄 경우 사업입지를 정한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배임)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어업인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공공주도 사업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반대가 적은 입지를 선택하고 또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적합한 입지가 한 군데도 없다면 새로이 입지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공간을 사전에 피함으로써 초기에 입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업인 입장에서 어업 영향이 적은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 공모방식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가.
△우선 향후 공모 단계에서 어업인이 하나의 사업자의 제안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의 제안을 비교하게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지역 상생계획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모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 ‘집적화단지 지침’에서 제시돼 있듯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면 REC 우대가중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0.01)’를 만족해 가중치가 높아지고, 추가 산정된 REC를 재원으로 지역 상생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자료 제공=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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