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에 찬물 끼얹는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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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에 찬물 끼얹는 원산지 표시 위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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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기 수산물 중 하나였던 방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각종 수산물 할인행사 등으로 소비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했고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판매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kg으로 추산된다. 단속기관 측은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관계는 건수나 규모를 떠나 단 한 건이라도 그 사태가 불거지면 전체 수산물이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일본산 방어의 경우도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드러났는데 결국 이 때문에 선의의 업체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고물가 시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각종 수산물 할인과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가 시급한 현안인 만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역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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