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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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벌인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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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통구조 분석 통해 상품권 활성화 정책 마련할 듯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도움… 상인 교육 지원 등 필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유통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등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환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항목들을 규정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기획과 결과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비용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 가맹점과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코자 지난해 7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을 수산물도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할인 혜택은 경제적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층의 소비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시장 등은 원전 오염수 방류 전보다 수산물 매출이 더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에 소재한 도매시장을 십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실질적 사용 확대를 위해선 판매상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품권의 경우 지류(종이)는 물론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과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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