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횟집에서도 식육 식당처럼 100g당 가격을 책정해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횟집 바가지에 대한 글, 사진,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인지 일부 소비자들은 수산물, 특히 회는 식육처럼 100당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회 식당은 소, 중, 대 또는 2인, 3인 4인 등으로 판매하고 있어 식당 자체적인 기준은 있지만 일반 손님들은 주문한 회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이 안 되기도 한다.
식육은 지난 201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에 따라 100g당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하지만 수산물과 닭, 오리 등은 중량 표기 규정이 아직까지 따로 마련된 것이 없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표면화된다면 의무 조항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중량 표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량 논란은 일부 상인들의 비양심적 판매로 소비자의 불신을 낳아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인회 등이 먼저 나서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비양심적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하는 등 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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