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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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검사 실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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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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