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생산량 회복 위한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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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생산량 회복 위한 대책은 있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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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다. 기후변화, 자원 급감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이나마 반등했다는 데 위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동해안 특산어종인 오징어가 몇 년째 최악의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명태는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을 포함한 2023년 국내 어업 총생산량은 368만 톤이다. 이는 2022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생산 금액 역시 2022년 9조24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9조288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어장이 형성된 것이 생산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정 어종이 불황인 반면, 생산이 부진한 어종의 생산 증가가 아닌 이를 대체할 어종의 생산이 늘어났다. 즉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어장 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어종의 어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양어업 역시 태평양 기후변동(엘리뇨)으로 가다랑어 조업 횟수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내수면어업의 경우 입식 감소와 소비 부진 등으로 주요 품종 생산량이 모두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중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어획량 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방침이다.

올해 원양어업은 주요 태평양 도서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과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노후화 어선 대체 건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소비량이 많은 어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도 개발해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차질없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며 현장의 현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불합리한 어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완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어린 물고기나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TAC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어획량 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철폐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같다.

어선 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선 감척을 강도있게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량에 비해 너무 많은 어선세력이라고 하지만, 품종별 어획대상 어종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모든 어종에 TAC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정 업종에 대한 어획량이나 어획가능 품종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혼획률이나 혼획 금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 어업인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오징어가 사라진 동해안 어업인을 위한 대체어업이나 어종 생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령어구로 몸살을 앓는 전국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나 어구보증금제도만으로는 깨끗한 바다 조성이나 자원 증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 일환으로 명확한 자원량 파악과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상장제도 시행을 검토해볼 일이다. TAC 업종과 어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존하기보다 강제상장 시범실시는 일시적이지만 전면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민물장어의 경우 의무상장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수협이나 생산지역에 따라 찬반 의견이 팽팽한 실정이다.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민물장어업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수산물 생산량 하락세가 멈춘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나 어장 환경 변화등에 따라 생산 실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일시적인 회복 수준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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