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0%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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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0% 관세 적용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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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물가 안정 위해 시장 공급 확대 등 나서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부산지역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부산지역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 23일~6월 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1월 19일~6월 30일)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000톤에 이어 2월 21일부터 추가 물량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방식)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작년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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