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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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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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온라인으로…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

경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을 신청받아 7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도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거주지 요건, 소득 기준, 실경작 여부 등 자격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이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공동경영주(배우자)도 경영주와 거주·자격 요건은 같으나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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