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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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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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모바일 동시 신청 가능

경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로 농어민수당 신청자 4만3000명을 미리 접수한 데 이어 오는 15일까지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는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상·하반기에 나눠 시·군별로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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