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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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세요”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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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실시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인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이 2월 26일부터 시작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3월 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총 1262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해왔다.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내달 22일 실시간 온라인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국 4개 지역(대전·부산·목포·인천)에서 1회씩 신규교육을 개최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총 3일간의 교육을 다 들은 사람에게는 평가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공단에 따르면 어선중개업 보수교육도 진행 중이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법에 따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 어선 중개업자 278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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