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가두리 양식장 환경 개선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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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가두리 양식장 환경 개선 효과 확인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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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전국 38개 어장 대상으로 평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023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 평가등급이 상향되는 등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받은 38개 어장은 1등급 18개소, 2등급 10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이 중 유효기간 연장 제한과 환경 개선조치(어장 청소, 시설물 위치 이동 등)가 요구되는 3·4등급 어장은 약 26%였다. 평가 대상 어장 38개소는 전남도 15개소, 경남도 13개소, 경북도 4개소, 충남도 3개소, 강원도 2개소, 제주도 1개소로 분포돼 있다.

특히 2014~2017년에 3·4등급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어장 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 재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진 다음 4~5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4등급 양식장 5개소가 3등급으로 어장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총 186개소의 양식장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0개소, 3·4등급은 86개소로 약 46%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 청소, 어장 내 시설물 위치 이동 등의 어장 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고품질 양식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어장환경조성은 필수”라며, “과학적인 어장환경평가를 통한 환경 개선과 어장관리를 위해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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