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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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아시나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2.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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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어업현장에서는 이 법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업인들이 예비 범법자가 되고 도산까지 이어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인들은 어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도와 계도를 위해 2년 정도의 유예가 절실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업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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