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지역 실정 반영한 조례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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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지역 실정 반영한 조례 제정 절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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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 어업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건의드립니다.”
수산업은 바다를 근거로 국가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며, 생산력 증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안과 낙도벽지에 산재해 있는 어촌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 여가생활 증가로 레저활동이라는 미명하에 비어업인에 의한 불법적인 수산물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단속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스킨다이빙을 통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경과 스노클만 이용해 잠수를 하는 일명 스킨다이빙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제한되지 않아 관련 근거가 없어 제지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은 스킨다이빙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일부 레저인들의 수산물 채취량이 레저로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준으로 마구잡이식 포획·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업인 피해가 누적되자 국민적 공감대에 더불어 정부와 국회가 호응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됐으며 동법 시행령도 2023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됐던 해루질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와 장비에 관련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 제정입니다. 저희 수협이 만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은 채취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우리 어업인들이 삶을 영위해나가는 터전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산업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존이 직결된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어촌과 지역사회가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 공동화돼가는 지역사회가 다시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수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조속히 제도적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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