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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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에 관하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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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해양환경공단 해양사업본부장
김욱 해양환경공단 해양사업본부장

해양사고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류 유출 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유류 오염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형 유류 오염사고는 1995년 7월 전남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약 5000여 톤의 원유가 유출된 유조선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충돌해 약 1만2000㎘의 원유가 유출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유조선 사고에 따른 유류 유출은 어업인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보상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다. 

첫째는 손해보상 주체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969년 체결된 민사책임협약(이하 CLC)이고, 두 번째는 국제기금이 추가 보상을 하는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이하 IOPC)이다.

두 협약은 이후 책임한도액 인상 등 몇 차례 개정을 진행했고 현재는 통상 1992년 CLC, 1992년 IOPC 펀드 협약이라 불리고 있다. 2002년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에리카호’ 사고를 계기로 IOPC 펀드 손해보상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손해보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확대한 개정의정서(이하 보충기금협약)가 채택됐다. 한국은 1992년에 두 협약에 가입했고, 2010년엔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했다. 

선박소유자는 통상 선주상호책임보험(P&I Cub)에 가입돼 있어 실제로는 P&I Club에서 손해 보상을 하고, IOPC 펀드는 영국에 소재한 사무국에서 손해보상 청구액에 대한 실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120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이는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액을 결정한다.

두 협약의 손해보상 대상은 유조선과 유조부선의 유류 유출사고로 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선주와 IOPC 펀드 사무국이나 사무국에서 지정한 국내 기관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염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손해보상 대상은 방제비용, 재물 손상, 어업 피해, 관광 분야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손해보상 청구액에 대해서는 P&I Club이나 IOPC 펀드 사무국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인이 1차 심사를 하고, 손해보상액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얼마 전 서산지원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최종 손해보상액이 종결 처리됐다고 하는데 총 청구금액 약 4조227억 원 가운데 4329억 원만 손해보상이 인정됐고, 3216억 원은 선박소유자와 IOPC 펀드에서 지급하고, IOPC 펀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1113억 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최대 약 1조2000억 원의 손해보상이 가능하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 유출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방안이 널리 공유되고 학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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