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실”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2.1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진 수협회장 “어업 현장 시행 인지도 낮아 지도·계도 시간 필요”
전국 조합장 건의문 국회·정부에 전달… “현장과 괴리감 크다” 설명
2년 유예하고 의무사항 구체적 명시, 처벌수위 합리적 조정 등 건의
어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도와 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전국 100만여 수산·어업인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수산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올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도와 계도를 위해 2년 정도의 유예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어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인지가 낮아 법적용이 이르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국 조합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바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현장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유예를 건의하고 있다.

전국의 어업인들은 △어업인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좀 더 철저히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간 유해할 것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무 사항 내용을 구체화·현실화할 것 △법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도움이 절심하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 △수산업의 경우 어선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사업장에 요구하는 각종 안전장비 도입과 안전조치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말미암아 중대재해 발생 시 어업인들의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수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어업인들은 “바다는 육지와는 다르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는 아무리 능숙한 어업인일지라도 언제나 위험한 존재다. 따라서 수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업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중요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지만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 시장개방 가속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