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방어 수입 현황과 국내 양식업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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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활방어 수입 현황과 국내 양식업계 영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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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는 수입 방어에 대응할 생존방안 찾아야

일본산 반입량 2015년 298톤서 2023년 3239톤까지 늘어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검역 강화하고 관세 인상해야
국내산 안전성·판로 담보… 양식어가와 국민도 보호 가능

지난해 일본산 활방어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하며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지속된 일본의 엔저 영향과 방어 소비 확대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국내 어류 양식어업 현장에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유일의 활방어 수입국인 일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활방어 수입국(2015년 이후 기준)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만 1톤의 거래가 이뤄졌기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중국 역시 2015년, 2018~2020년 소규모 거래 이후 수입량이 전무해 일본이 국내 유일의 활방어 수입국이다. 

2015년 일본산 활방어 수입량은 298톤이었으며 2016년 479톤, 2017년 748톤, 2018년 1570톤, 2019년 2247톤, 2020년 2625톤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21년 3420톤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듯했으나 2022년 수입량은 2693톤으로 감소했고, 2023년 다시 예전 수준인 3239톤을 기록했다.

겨울철 방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아

방어는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남해에서 주로 생산되던 방어는 지구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젠 동해가 주 어장이 됐다. 해수면 수온 상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정치망어업 종사자들이 강원도 등 일부 해역에서 잡은 활방어를 어획 지점에서 판매해왔으나, 현재는 경남 통영으로 이송해 축양하는 형태로 바뀌며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방어 어획량은 1990년 4532톤에서 2023년 2만5372톤까지 늘었다. 

국내 방어 어획량이 적지 않음에도 일본산 활방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방어는 그 이전부터 수입량이 많았다. 방어는 연어와 마찬가지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겨울철 방어 소비’가 젊은 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원산지 단속제도 개선 필요해

그러나 국내 어류 양식업계는 수입수산물로 대체되는 특정 어종의 소비 급증으로 국내 수산물 어가가 하락하고 적체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류 양식어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일본산 활방어 원산지 단속과 검역을 강화하고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원산지 단속의 경우 실질적 단속 권한이 있는 인력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수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는 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기능을 수행할 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고, 특정일에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오히려 단속의 효과만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원산지 표시는 글자 크기, 일괄표시 방법, 섞음 비율, 보관품 표시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수산물 구매 시 별도 문의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김성훈 조합장은 “실질적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지려면 인력 확충과 단속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특히 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한번 제작된 원산지 표시 제작품은 변경하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어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인증 표시’ 부착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증가하면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소비 촉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비율 100%까지 확대

어업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수산물 검역 절차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산 수입수산물 100%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불합격 발생률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50%, 같은 해 4월부터는 4%로 대폭 축소됐으며 현재는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3%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현행 식약처의 정밀검사 비율로는 에톡시퀸, 중금속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어류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밀검사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입수산물 수입 시 검역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체 수입량의 1% 이상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역 방법·절차의 정당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역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어도 조정관세 품목에 포함해야

정부는 올해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1년)으로 기본관세율 10%보다 높은 조정관세를 적용한 수입 활수산물 품목으로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를 선정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방어 생산 어업인들이 일본산 홍수출하로 가격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내 어류 양식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영지역의 한 어업인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방어잡이도 어업인에겐 1년 생계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일본산 방어가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국내 판매시장이 교란되고 어업인들은 생계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조정관세를 다른 활수산물과 같이 28%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내 양식어업인 보호는 물론 수산업계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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