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에 한시적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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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에 한시적 전기요금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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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44만 원까지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양식어업인들은 농사용(을) 전기요금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22년부터 급격히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kW당 34.2원이었던 전기요금이 2023년 12월 53원으로 55% 인상됐다.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넙치 등의 양식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양식어업인들의 가구당 전기요금은 어로어업인들의 40배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도 넙치양식 어업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부담 해소대책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잔여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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