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안전관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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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안전관리 검사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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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 검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설비도 제작부터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부유식 해상 풍력 구조물이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천 톤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은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시켜 해당 구조물의 제작부터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복원성검사 대상 포함 등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 실시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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