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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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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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지원금은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또는) 3000원이다. 그러나 신안군의 경우 보낸 택배는 2000원이다.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이며, 지자체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포함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된다.

신청 요건은 지원대상자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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