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 강화로 해외 신규 어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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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 강화로 해외 신규 어장 개척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2.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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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4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 발표

공적개발원조(ODA)와 연안국 자원조사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신규 어장을 개척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 방안으로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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