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양식장 이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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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양식장 이용 대상 확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2.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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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어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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