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걱정되면 직접 검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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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걱정되면 직접 검사 신청하세요”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2.0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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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26일부터 시행
신청 횟수와 수입량 많은 품목 우선 대상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오던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그동안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오던 이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검사 신청은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식약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를 매주 금요일에 결정한다. 그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순차적으로 공개·통보될 예정이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 조건, 처리 상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또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한 달 내에 어려우면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되면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번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미량(0.5 Bq·베크렐/㎏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검사를 강화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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