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미끼 꽁치 수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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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미끼 꽁치 수급 업무협약 체결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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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갈치업계·원양꽁치업계 ‘윈윈’ 도모

제주 갈치잡이 어선주와 원양 꽁치업계가 어업용 미끼 꽁치 수급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 조업 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와 자원 감소로 어업용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와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인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5개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은 지난 1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상생 협력이다.

제주도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관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식용 유통 방지 등 투명한 유통관리를에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며 “양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냉동꽁치 관세 인하 결정으로 도내 어업인들은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해 24%인 조정관세를 기본관세 10%로 해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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