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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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해소되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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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역도 연중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토록 법령 개정 추진

강원 동해안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강원도 연안자망 업종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그동안 강원 수역(동해~삼척연안 일원)에서는 대게 성어기(1~4월) 기간 경북선적 대형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 손실이 심화돼왔다.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통발 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반면,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1~7.31, 10.31~12.31)만 조업을 금지하면서 경북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수시 방문해 관계법령 개정(강원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을 건의했다. 또한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와 관련 업종 간 상생 협의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도 강원·경북 어업인들 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해결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자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강원 연안해역(37km,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 연안해역에서의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강원도 글로벌본부 최우홍 해양수산국장은 “대게 조업분쟁으로 도내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를 봐왔지만,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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