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우려 수입수산물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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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우려 수입수산물 잡아낸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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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가격 차이를 이용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얼음막 이용한 증량, 관능검사 회피 우려 품목 등 대상
부적합 우려 동물용의약품은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
식약처,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계획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계획’을 수립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해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며,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계획을 보면 우선 기획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 민어류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검사의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도한 글레이징, 물 주입 등), 어종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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