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 분야 노동규범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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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 분야 노동규범 강화될 전망”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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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중심이던 노동규범, IPEF·CPTPP에서 마련할 듯
무역협정·통상규범 내 노동 조항 규정 세분화·구체화
IUU 어업 대응력 강화하고 ILO 기준 노동기본권 준수
앞으로 국내 수산 분야 노동규범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국내 수산 분야 노동규범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 수산 분야 노동규범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수산 분야 노동규범은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노동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역협정과 통상규범 내 노동 조항 규정이 세분화·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소비국은 노동정책의 실효적 이행과 확장, 정착을 위해 노동규범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형태로 통상과 법률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실장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노동규범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제 노동규범과 수산업 노동관리체계에 대한 법체계 정합성 검토 △국제협약 비준 검토 및 선이행 기반 마련 △국내 수산업 노동규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우선 IUU 어업과 강제노동의 결부는 국제 수산규범과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이미 IUU 어업 식별요소로 강제노동을 포함시켰으며,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내 어업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입 수산물, 수산업 노동관리체계 등 유관 분야에 관해 전방위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또 정 실장은 노동기본권으로 차용되는 국제 기준은 세계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므로, 국내 수산업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노동 법률체계에 적용하고, 국내 수산업 노동권 보호체계 확립 여부 등을 파악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법률 기반을 확보해나가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차원의 분쟁화, 수입 금지 등 실질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협약 비준 검토와 선이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강제노동 결부 상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만큼 민간 차원의 노동규범 준수에 대한 증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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