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 공정한 선거문화에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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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 공정한 선거문화에 ‘한발짝?’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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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위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연설회와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다.

또 인터넷도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했는데 이번개정안 통과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해소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과 이사장 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했다.

그동안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공개 정견 발표를 허용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화환·화분을 포함시켰으며 축의·부의금과 같이 화환·화분 제공을 의례적 행위로 허용했다. 이로써 후보자의 직무상 화환·화분 전달 행위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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