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섬 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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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섬 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 공동 대응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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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노력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 확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경남도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섬 규제 완화 등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섬 규제 완화 등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를 방문해 섬 규제 완화 등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섬 지역 개발 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섬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전남도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남해안 섬 개발과 관련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구역 내 행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함께 대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깨끗한 해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남해안권 연안 해역에서 전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 건의도 공동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섬진흥원을 찾아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지역 내 특별개발구역 지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섬 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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