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상태바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 2948명(농업 1583, 수산 1365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를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17일까지 중점 실시했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기숙사 4곳은 해남(92명), 담양(35명), 영암(46명), 무안(48명)에 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