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남도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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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도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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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성장 고도화, 고부가가치 창출토록 육성

어구보증금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깨끗한 경남 바다 조성
살고 싶은 섬·어촌 위한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3월부터 시행
여성 어업인 바우처, 어선원에 연간 130만 원 직접지불금 지급

경남도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며,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경남 바다 조성, 어구 보증금제 시행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어업인들은 2022년 말 기준 통발 어구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하는 상황으로 이 중 상당량(118만 개 정도)이 유실·침적돼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2023년 12월 신설·도입됐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은 어장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 청소 의무를 면제해 관련 규제를 함께 완화했다.

□ 우수어촌계 지원, 청년어업인 유입 촉진
또한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어촌계로 선정되면 개소당 1억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과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해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하반기 도내 4개 어촌계가 신청해 사천시 중촌어촌계가 처음 선정됐으며 시설과 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받게 된다.

□ 자부담 없는 연 2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경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확대해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를 자부담 없이 연간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연안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영세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 연간 130만 원 직접지불금 지원
경남도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형태별 어선의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 원 미만의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선원 직접지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시행
경남도는 섬 주민의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섬 주민 부담 운임 중 1000원을 초과하는 운임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통영시·고성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신규 지원
2024년에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고성군 자란도~임포항을 잇는 2개 항로가 추가 운영돼 오곡도와 자란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무료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

□ 섬 지역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지난 추석 시범 운영하던 ‘섬 지역 주민 생활물류(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섬 지역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도 해양수산부의 운영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섬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어업인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인에게 내실 있는 보탬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어업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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