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선박,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속어구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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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선박,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속어구로 허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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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추진축과 추진동력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도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 형태의 바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굿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 길이 16m 이하의 추진축과 추진동력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허용한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이며 바지는 항내, 호수, 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꿔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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