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수산부와 총 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방식에 의한 어선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원격검사는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검사 방식으로, 입회 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공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도서벽지 어업인 등은 기상 악화 등에 따라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
총 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원격검사 시행으로 검사가 시급하거나 수시 검사가 필요한 원거리 어선 등에 대한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가운데 2톤 미만 어선은 약 40%를 차지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총 톤수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어선은 정기검사(5년 주기) 시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어선 내연기관(엔진)의 검정·제조 확인 및 예비검사 외에도, 검사 결과 보완사항에 따른 시정 확인 등도 원격검사로 가능하다.
원격검사는 공단의 서남권·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거점으로,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소통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남권·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선박용 설비(디젤기관)에 대한 예비검사가 원격으로 실행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에 앞서 해수부와 어업 현장에서 원격검사 시범운영을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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