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공개 정견 발표·1인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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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공개 정견 발표·1인 선거운동 허용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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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7월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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