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사가 조업 할당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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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사가 조업 할당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 예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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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해외 연안국에 입어하는 원양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IUU)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의 기능을 개선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 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 실음)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왔으나, 오류 발생 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양선사가 직접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연안국 입어 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의 실시간 확인과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조업 할당량 초과 등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국제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사항을 공지해 원양선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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