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월 16만 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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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월 16만 원으로 늘어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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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매월 최대 1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 원보다 5억8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 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2만 원이 늘어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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