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5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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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5000만 원으로 확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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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수협중앙회장 국회·정부 상대로 끈질긴 로비 성과

양식어업소득이 주업으로 인정되고 비과세 범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소득세법상 농어가 부업으로 포함돼 있던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동등하게 주업에 포함하고 양식업계의 숙원이었던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세법 개정은 불공평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끈질기게 요청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해 5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후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며, 지난해 11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한 세제를 개선하는 데 공감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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