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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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본격 시행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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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도 우선 실시 대상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국내 축·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그 기준으로 관리하고, 이 외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한다.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PLS는 1일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수산물은 어류가 대상이며,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수산용 의약품은 52종(항균제41, 구충제 5, 살충제 3, 진정제 1, 항원충제 1, 기타 1)에 대해 식품 3개 품목 72건의 기준이 설정돼 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https://www.nfqs.go.kr/apms/index.ad)을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양식 생산 어가와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정해진 용법 사용에 서툴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제품 수입 관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류양식 어가들은 처방 의무화와 전자처방전 도입에 따라 생산 원가 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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