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서도 5000만 원의 예금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가입자들의 예금 보호한도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