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고보험금 5000만 원 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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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5000만 원 보호한도 적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4.0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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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서도 5000만 원의 예금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가입자들의 예금 보호한도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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