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미래, 혁신기술 활용에 달렸다-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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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미래, 혁신기술 활용에 달렸다-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 선진화 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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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감히 철폐… 기후변화 대응한 어업 관리시스템 도입

연근해어업 선진화 위해 2027년까지 연근해의 모든 어선에 TAC 제도 적용
모든 어선에 할당량 부여, 양도성 개별 어획 할당제도 도입 위한 기반 마련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어선 위치 발신장치 설치, 전자 어획보고 의무화
정확한 어획량 파악 위해 양륙항구 300여 곳 지정…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

우리나라 어업을 뒤돌아보는 것은 불행하게도 일제 식민통치 시대와 마주하는 일이다. 1910년 한일병탄이 되기 이전에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의 어업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은 어업령(1911년 공포), 조선어업령(1929년 공포) 등을 제정해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 국민들의 값싼 수산물 공급처로, 나아가 병참기지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를 지독하게 수탈하고 남획했다. 

광복 이후에도 일본이 우리 바다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어업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어업은 정책의 틀을 바꾸기보다는 어획노력량 규제를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왔다.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이 1500여 건에 달하는 등 세상의 모든 어업 규제는 사실상 우리 어업에 다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증폭은 한계를 보여왔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불법어업 단속이 어려우며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수산자원관리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과학에 기반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와 감시감독체계(MCS) 등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보조금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과 IUU어업 근절, 수산보조금 폐지 우려 해소 등을 위해서는 어업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1세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규제 철폐는 물론,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어업관리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연근해의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러한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는 시장친화형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철폐는 어업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산관계 법령상의 1500여 건의 어업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지자체의 연안 자원관리, 어업조정 제도 등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업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시행을 통해 좀 더 완벽한 규제 완화 사업을 추진할 차례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어업인들이 더욱 유연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어업 기술과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과 어업모니터링 강화는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어업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어선에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에 정부는 양도성 개별 어획 할당제도(ITQ)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어선별로 할당된 TA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기준의 실시간 조업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어선 위치 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조난자 위치 발신장치 개발 등 안전사고 감지·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구두보고를 폐지한다. 

또한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치발신정보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어획보고는 매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에서 전자적 어획보고를 의무화하되 어획보고 장치와 방식을 개선해 사용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자원량 추정을 위해 어획노력량 등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양륙관리도 강화한다.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해 지정항구 300여 개소에 양륙하도록 한다. 어획물이 양륙될 때는 어업감독관이 위치와 조업보고 이행 여부, 양륙량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어업인이 양륙보고를 하되 위판을 했을 경우 수협 위판실적을 등록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획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 발급·전달을 의무화함으로써 IUU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먼저 양륙항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어업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어업인에게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최종 판매단계까지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어업의 디지털 전환도 2024년 주요 과제다. 어업의 디지털 전환은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맞춤형 디지털 어업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 모바일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어선 위험성 사전 알람 시스템 구축 등은 어업의 현대화와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어업인들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효율적인 자원 관리, 그리고 위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년)’은 어업 선진화의 길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여전히 과도한 어선세력을 감척을 통해 줄여줌으로써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8년까지 근해어선 집중 감척을 통해 근해어업의 순수익률 개선과 함께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감척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구의 전주기 관리와 불법어업 제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이는 불법어구 사용에 따른 감척사업의 효과 상쇄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2024년의 어업정책은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 선진화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다. 2024년은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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