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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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왜 필요한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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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미 84개에 달한다. 여의도(2.9㎢) 약 2200배 면적에 해당하는 조업 어장이 해상풍력 단지로 바뀌게 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단지 68개소를 중심으로 수산업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총 5만1572가구에 12만1395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이들의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만도 연간 3조38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인이 떠안는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해상 난개발을 막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정부 주도로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입지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 입지 적정성 검토를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난개발을 해소하고 해상풍력 입지 결정, 환경성 검토에 있어 해수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입지의 적정성과 어업인 등의 수용성 확보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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