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부진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워진 어업인도 직권감척이 가능해진다.
연근해어업 경영 악화 시 어선 직권감척 근거가 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해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감척이 가능하도록 해 조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 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에서는 국내 반입 금지 종자의 수입, 양식, 생산 등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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