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생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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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생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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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최근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연안복합 등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업인당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021~2023)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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