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10톤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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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10톤 미만까지 확대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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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검사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어업인 편의 제고 등 파급 효과 기대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이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이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대상이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가운데 90% 이상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 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은 조업 손실 비용 등으로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에 공단은 해수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우선 도입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대상 비개방 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어선 기관 제작 및 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개방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공단에 검사계획서(검사방법·판정기준 등)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약 8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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