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수산물도 전자신고… 연중무휴, 5분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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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수산물도 전자신고… 연중무휴, 5분 이내 완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2.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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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 전자심사·수리 시스템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시범운영했다. 올해 9월엔 식품첨가물부터 전자심사24 시스템에 적용했으며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24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 요건은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다만 농축수산물 중 축산물(식육)은 현장검사 대상으로,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 검토 자동화만 가능하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적용·운영해온 결과, 식품첨가물 수입 영업자의 97%는 전자심사를 통한 자동 신고수리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수입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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