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해루질 포획·채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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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해루질 포획·채취 기준 마련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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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는 어구는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도 해당 지자체의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정비해 오는 21일부터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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